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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모기지 최종 서류 클로징 디스클로저(Closing Disclosure) 란?

투자를 하거나 혹은 거주를 위하여 집을 구매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기지를 받지요.

모기지 절차를 시작할 때는 보통 모기지 회사로부터 Loan Estimate 을 받습니다. 서류의 구성은 Closing Disclosure 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클로징이 다가오면 Closing Disclosure를 받고 내가 변호사 사무실로 보내야 하는 금액 및 비용을 확인하고 다운페이를 보내야 합니다. 그러니 중요한 서류이지요.

 

그럼 아래 정리를 해볼까요!!

 

클로징 디스클로저(Closing Disclosure)는 클로징 전 최소 세 3일 전에 대출기관이 대출 수취인에게 제공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대출과 관련된 최종 조건과 비용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Closing Disclosure는 모기지 마감 프로세스의 주요 구성 요소로서 대출 수취인이 대출 및 거래 비용에 대한 세부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Closing Disclosure에 관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타이밍: 대출기관은 대출 마감일(클로징) 이전 최소한 3일 전에 Closing Disclosure를 대출 수취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로써 대출 수취인은 문서를 검토하고 질문을 할 시간이 주어집니다.
  2. 내용: Closing Disclosure에는 대출 조건, 이자율, 월 상환금 및 마감 비용과 관련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감(클로징) 시 지불해야 하는 총액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나열됩니다.
  3. Loan Estimate와의 비교: Closing Disclosure는 대출 신청 프로세스의 초기에 대출기관에서 제공한 Loan Estimate와 비교해야 합니다. 대출 수취인은 이러한 문서를 사용하여 최종 조건과 비용이 초기 예측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오류 및 변경: Loan Estimate이 제공된 이후 대출 조건이나 비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출기관은 변경 사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마감(클로징) 전에 오류나 불일치 사항은 해결해야 합니다.
  5. 이해 확인: 대출 수취인은 Closing Disclosure를 받았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확인은 서면이나 전자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출 수취인은 Closing Disclosure를 주의 깊게 검토하고 혼란스러운 조건이나 비용에 대해 설명을 요청해야 합니다. 중요한 변경 사항이나 문제가 있는 경우 마감(클로징)을 연기하여 이를 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Jason Kang

Loan Origin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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