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금신고 목적상의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
안녕하세요. 미국 세금신고 목적상의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와 차이점에 대한 정보 공유합니다.
미국에서 세금신고를 처음 진행하시는 경우나, 혹은 미국과 한국에 모두 거주하시는 경우에
"거주자(resident)"로서 신고를 진행해야 할 지, "비거주자(Non-resident)"로서 진행해야 할 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미국 거주자(U.S Resident)의 정의
세금보고 목적상의 미국 거주자는 기본적으로 1.미국 시민권자 2. 미국 영주권자 3. 미국내 일정 거주기간이 만족되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외국인이 일정기간 이상 미국체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거주자(Resident)로서 세금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2. 거주자(Resient)로 인정받기 위한 기간(2023년 기준)
금년과 직전 2년을 포함한 3년의 기간을 합하여,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하셨으면 미국내 거주자(Resident)로 인정받게 됩니다. 183일을 계산하실 때 금년에 거주했던 기간은 100%인정받게 되고, 작년에 거주했던 일수는 해당 일수의 1/3만 인정, 재작년에 거주했던 일수는 1/6에 해당하는 일수만 인정받게 됩니다.
Ex)
금년 (2023년)에 100일간 미국거주,
작년(2022년)에 90일 미국내 거주,
재작년(2021년)에 60일 미국내 거주를 하신 경우,
=>2023년 100일+2022년 30일+2021년 10일 = 총 140일으로 미국 거주기간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 다만, 거주기간을 계산하실 때 특정 비자를 갖고 거주한 기간은 미국채류 기간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수나 학생 등에 주어지는 F,J,M,Q 비자 등이 이에 포함되게 됩니다.
거주자(Resient)와 비거주자(Non-resident)는 과세기준도 다르고, 세금신고 시에 적용할 수 있는 Credit의 형태도 다르므로, 본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판단하고, 세금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KSG CPAs
출처: 2022년 한미세금상식 (한국국세청), www.irs.gov (미국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