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한국 운전면허증 조지아/알라바마/플로리다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ykguy 2023. 1. 8. 11:39

미국의 조지아/알라바마/플로리다 주는 한국과 운전면호 상호 협정을 맺은 주로서 한국 운전면허증을 해당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주애틀란타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제공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세요. 

 

운전면허

아래의 FAQ는 주애틀랜타총영사관에 대한민국정부와 플로리다/알라바마/조지아주정부간의 운전면허 상호협정에 관련된 문의사항 및 답변입니다. 

1. 유효한 한국운전면허증을 조지아/알라바마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기 위해 애틀랜타총영사관에 공증서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공증서라는 게 무엇인가요?

 

A: 공증서라 함은 신청자의 한국 운전면허증이 유효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서류이며, 이 서류를 해당 주의 관계기관에서 요구할 필수서류와 함께 DMV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로써,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의 면제효과가 발생되나, 시력테스트 및 도로표지판 테스트는 면제대상이 아님).

 

2. 총영사관 공증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서류들이 필요한가요? 또 신청하려면 영사관에 직접 방문해야 하나요?

 

A: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사본 1부(사진이 부착된 신원정보면).

-       유효한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사본 1부(앞, 뒤면).

-       연락처 및 이메일 주소 기재.

-       반송용 봉투: 받는 이 성함, 주소, 우표 부착. (우편수수료는 신청자 본인이 부담)

-       공증서 발급 수수료: 면제

위의 서류를 준비하셔서 저희 영사관에 직접방문신청하시거나 우편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수령 시엔 보내주신 반송용 봉투에 넣어 반송시켜드리거나 영사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수령하실 경우엔 수령하실 수 있는 날짜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 직접 영사관에 오시더라도 면허증 조회 등 처리기간이 필요하므로 즉석하여 공증서를 발급할 수는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가급적 우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우편: $0.46, Priority: $5.60)

 

3. 현재 애틀랜타총영사관에서 관할하는 주 중 대한민국 정부와 상호협정이 맺어져 있는 주는 어디어디인가요?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 동일한가요?

 

A: 현재 저희 애틀랜타총영사관에서 관할하는 주 중 대한민국 정부와 운전면허 상호협정을 맺은 주는 “플로리다주(Florida: 2011.10.21 체결)”, “알라바마주(Alabama: 2012.08.02 체결)”, “조지아주(Georgia: 2013.07.01 체결)”이며, 각 주마다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는 다 다릅니다. 이와 관련된 안내사항은 저희 영사관 홈페이지(www.koreanconsul.org)에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해당주의 정보를 보시기 위해서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플로리다(Florida)주:

 http://overseas.mofa.go.kr/us-atlanta-ko/brd/m_4917/view.do?seq=1048179

-       알라바마(Alabama)주:

http://overseas.mofa.go.kr/us-atlanta-ko/brd/m_4917/view.do?seq=1048179

-       조지아(Georgia)주:

http://overseas.mofa.go.kr/us-atlanta-ko/brd/m_4917/view.do?seq=1048179

참고로 알라바마주와 조지아주 신청자들은 저희 총영사관에서 공증서를 발급받아서 가셔야 하지만, 플로리다주 신청자들은 저희 영사관에 공증서를 받을 필요 없이 곧바로 DMV 사무실로 한국운전면허증과 관련서류를 지참하고 가시면 됩니다.

 

4. ESTA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있는 한국국적자입니다. 한 2-3개월동안 여기 조지아 또는 알라바마주에 머물 예정인데, 이 경우에도 조지아주/ 알라바마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가능합니까?

 

A: 알라바마주 DMV의 경우, 알라바마주에 160일이상 거주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무비자(ESTA)로 들어오셔서 알라바마주에 90일 이내 거주하실 경우엔 신청자격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조지아주 DMV의 경우엔, 무비자인 경우에도 머무는 날짜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DMV 자체 내에서 판단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DMV 사무실에 연락 또는 방문하셔서 문의하셔야 합니다.

 

5. 현재 차 보험 때문에 조지아/알라바마주 운전면허증이 급하게 필요한데요.. 당일 총영사관 공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나요?

 

A: 총영사관 공증서는 확인절차 등 시간을 요하므로 당일 발급되지 않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다른 날 수령하러 직접 저희 영사관에 오시거나 우편수수료를 부담해 주시면 우편으로 발송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6. DDS는 어디에 있나요? 또한 DDS에서 운전면허 교환을 위해 어떠한 서류들이 필요한가요?

 

A: DDS/DMV 사무실은 각 주에 여러 군데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의 DDS/DMV 웹사이트를 방문하셔서 필요한 서류 및 사무실 위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플로리다(Florida)주 DDS/DMV: http://www.dmvflorida.org/

알라바마(Alabama)주 DDS/DMV: http://www.dmv.org/al-alabama/

조지아(Georgia)주 DDS/DMV: http://www.dds.ga.gov/

 

7. 미국 조지아주에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DDS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중 신청자 본인 이름으로 된 주소증명서류 2가지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저는 룸메이트와 같이 방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제 이름으로 된 서류라고는 은행잔고증명서밖에 없는데요. 이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본인의 이름으로 된 거주지증명서류는 반드시 2가지 이상 필요합니다. 다만 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 자녀분 또는 자녀와 같이 살고 있는 부모의 경우엔,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의 이름으로 된 거주지 증명서류와 함께 유효한 조지아주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신다면, 같은 방법으로 시도해 보실 수는 있지만, 판단여부는 DDS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DDS에 직접 방문 또는 연락해 보셔야 합니다.

 

8. 저는 이중국적자입니다. 한국에서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서 이번 달에 부모님과 함께 미국에 들어온 상황인데, 제 경우에도 조지아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가능한가요?

 

A: 이중국적자인 경우엔 미시민권과 한국시민권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 영사관에서 한국운전면허증의 유효성 여부를 확인할 공증서를 발급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다만, 미국시민권자의 미국여권을 함께 지참하시고, DMV에 직접 방문하여 문의한 후 개별적인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9. 저는 다음달에 미국 조지아주 주립대학 교환교수로 가게 된 한국국적자입니다. 미국에 들어가기 전, 먼저 우편으로 총영사관 공증서를 신청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처리기간은 얼마정도 걸리나요?

 

A: 공증서 처리기간은 받은 날짜로부터 4-5일정도 소요됩니다. 또한 공증서 유효기간은 30일이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유효기간 30일이 지난 경우엔 같은 방법으로 저희 영사관에 재 신청하셔야 발급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알라바마주인 경우엔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청 시 어느 주에 거주할 예정인지 알려주셔야 합니다.)

 

10. 제 아내가 총영사관 공증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지금 일하는 중이라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거 같은데 대리인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대리인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영사관 방문 시엔 신청자 여권사본 및 운전면허증 사본과 함께 대리인 ID도 지참하셔야 합니다.

 

11. 조지아주에 거주하고 있는 미시민권자입니다. 2012년 7월부터 한국정부와 조지아주 사이에 운전면허상호협정이 맺어진 걸로 아는데요. 제 경우엔 조지아주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한국에서 운전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 현재 유효한 플로리다/알라바마/조지아주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계신다면, 한국으로 입국하시기 전, 유효한 운전면허증 사본에 공증(Notary)을 받은 후 각 주 정부 기관에서 운영하는 아포스티유(Apostille) 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서류를 들고 한국에 들어가셔서 거주지 주변에 운전면허관리사무소에 방문하시면 한국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실 것입니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www.koroad.or.kr, 전화번호: 1577-1120)

만약 단기간 방문이실 경우, 위의 절차가 복잡하다고 생각되시면, 가지고 계신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AAA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서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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